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직권 남용 외에 차명 전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지시를 숨기기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 7월, 임종헌 전 차장은 사무실 직원의 지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텔레그램과 바이버 등 해외 메신저 3~4개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김 모 부장판사 등 6명이 넘는 당시 행정처 판사들에게 연락했는데, "검찰에서 내가 지시한 내용을 진술하지 말아달라"고 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행정처 판사들에게 범행을 숨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당시 헌법재판소장에게 거짓 해명을 한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한 전주지법의 판결 직후,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대법원 내부 문건이 공보판사의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한 임 전 차장은 판사 개인 의견이라는 허위 경위서를 만들어, 문건 유출 바로 다음 날 박한철 헌재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실상 가짜 문서를 만들어 헌재소장을 속인 건데, 지난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까지 위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지난 2016년 10월) :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의 혐의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추가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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